인터넷을 하다보면 종종 한글의 자음, 모음이 분리되는 경우 많이 겪으실 거예요. 특히 맥북으로 압축파일을 만들고, 윈도우에서 압축 해제 하는 경우에 파일명이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면서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윈도우만 써 보신 분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깨진 파일명의 파일을 받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맥북 유저는 그저 눈물만 나죠. 그런데 이런 한글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는 경우가 맥북에서 인터넷 사용 시, 크롬 창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키보드 설정을 변경해서 해결합니다.
맥북 한글 자음 모음 분리 문제 해결 방법
1. 맥북에서 좌측 상단에 애플 로고 아이콘을 눌러서 [시스템 환경설정]에 들어가 줍니다.
2. 오픈되는 [시스템 환경설정] 창에서 <키보드>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3. <키보드> 설정을 상세하게 할 수 있는 새 창이 뜹니다. 이 창 상단에는 키보드, 텍스트, 단축키, 입력 소스, 받아쓰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텍스트'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우측의 다양한 메뉴들에 있는 체크박스를 모두 풀어줍니다. 그리고 중간의 '맞춤법' 항목의 드롭다운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언어별 자동 설정'에서 '한국어'로 바꿔 줍니다.
4. 설정 창을 모두 닫고, 인터넷 창이나 크롬 브라우저 창에서 새로고침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판의 한/영 키를 눌러서 영어로 바꿨다가 다시 한글로 맞춰놓고, 한글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맥북 한글 입력 시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는 현상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5. 문제가 해결 되면, <키보드> - '텍스트' 설정 창에서 해제 했었던 체크박스 중에 '맞춤법 자동 수정' 등 작업에 필요한 편의 기능은 다시 체크박스를 눌러 켜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치가 잠실역 바로 앞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교통회관은 워낙 유명해서 부모님 세대, 지인분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저는 부모님께 잠실로 예약했다고 알렸더니, 다른 곳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회관'이라고 다시 말씀드렸더니, "아 거기~ 좋지, 잘했어~" 라고 하셨답니다. ㅎㅎㅎ
홀 특징
층마다 1개의 홀이 있어서 다른 홀 손님이랑 섞이지 않아서 좋아요. 화장실도 우리 손님만 쓰고요. 저희가 예약한 그랜드볼룸홀은 1층에 있어서, 건물 들어서자마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니 어른들이 편하겠다는 생각도 했죠.
음식 맛, 뷔페
뷔페 맛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워낙 유명하고 맛있다고 소문나있어서 굳이 제가 첨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상담 받고 둘러보러 왔다'라고 해도 연회장을 입장시켜 주는데요. 홀 별로 연회장 구역이 아주 큰 간격을 두고 떨어져있어서, 식사 자리나 음식을 뜰 때나 다른 손님과 섞이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이 점이 큰 메리트 였어요.
신부대기실
다른 홀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약한 1층 그랜드볼룸홀은 신부대기실에서 식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따로 있어서, 사람들과 마주침 없이 바로 편하게 입장할 수 있겠더라구요. 식장 입구 바로옆이 신부대기실이라 손님들과 쉽게 마주치고 인사와 축하를 나눌 수 있는 동선이었어요.
잠실 더 컨벤션 웨딩홀은 홀이 총 3개가 있어요.
그랜드볼룸홀, 아모르홀, 비스타홀이 있어요.
아모르홀이 가장 크고, 그다음 그랜드볼룸, 비스타홀 순서예요.
아모르홀은 300명 이상, 최대 400명까지 수용 가능하고, 7미터 이상의 천장높이와 23m정도의 버진로드로 유명해요.
규모가 있는 큰 결혼식을 원한다면 아모르홀을 추천해요.
저희는 그랜드볼룸홀을 예약했어요.
그랜드볼룸홀도 처음 가격표를 받았을 때에는 가격대가 꽤 높은편이어서 여기는 안되겠다 생각했는데, 상담실장님을 만나서 저희의 하객수, 희망일정 등을 말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견적을 받았더니 꽤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답니다. 처음 제시된 가격표에 너무 놀라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합리적 가격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실 더컨베션홀이 다른 웨딩홀에 비해서 좋았던 점 중에서 전문 사회자, 웨딩연주(클래스 3중주), 플라워샤워 (직인 6인 도움) 서비스도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었어요.
잠실 더컨벤션 웨딩홀 계약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웨딩홀 결정 과정
1) 인터넷으로 간단한 정보와 후기를 먼저 탐색
2)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방문 예약 - 인터넷으로 홀투어 & 상담 예약 신청하면, 예약 확정을 위한 전화가 옵니다. - 주말로 예약해야 결혼식 셋팅 및 결혼식 진행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교통회관의 경우 평일에는 홀을 회의장으로 쓰기 때문에 결혼식장 구성과 셋팅을 볼 수가 없어요. 3) 홀투어 & 상담 예약 날짜에 방문하셔서 3층 예약실로 갑니다. - 홀투어는 직원과 대면후에 직접 안내받으면서 해도 되지만, 저희는 상담실 방문전에 직접 홀 전부 둘러보고 어디가 좋을지 후보군을 추려서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그럼 상담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4) 상담을 위해서 미리 부부가 함께 고민해와야 하는 게 있어요. - 예산 : 자세하진 않더라도 총비용에 대해서 윤곽은 잡아야 최종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예식장과 가격 협의를 하는 기준도 생겨요. - 하객수 : 신랑 쪽 하객수,
- 일정 : 대략적으로 9월초 , 10월말 이런식으로 원하는 시기를 2~3개 후보군으로 정해가세요. 그리고 상담실장과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날짜와 요일을 지정해서 알려줘야 비어있는 시간대를 조회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담실에 달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시간 : 예식 시간을 정해가야 해요. 일반적으로 오전, 정오, 오후 타임으로 구분하시면 되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토요일, 정오(12시 또는 1시 타임)'는 가장 인기가 있고 비싸다는 점 알고 가세요. 저희는 사람들이 비선호하는 '일요일, 오전11시' 타임으로 예약을 해서 가격을 많이 낮췄어요. 토요일 정오와 비교하면 식대가 1만원 이상 낮아졌어요.
5) 최종적으로 상담 당일에 계약하는 조건으로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당일에 계약을 결정해야 하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되긴했지만, 더 많은 곳을 둘러보고 비교하는 시간과 노동 자체도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곳으로 계약하는게 돈을 아끼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증빙이 없다면 채무 관계, 대출 상환 거래로 인정받지 못해서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자식 간 채무는 주의사항을 명심해서 숙지해야 합니다.
아래 중요한 주의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정 이자율 4.6%
부모와 자식 간의 빌려준 돈을 갚을 때는 이자지급이 가능 중요합니다.
즉,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법정 이자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부모 자식 간의 대출 이자는 4.6% 입니다.
부모 자식, 가족 간의 돈이 오고가는데 무슨 이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 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면 법원에서는 4.6% 이자를 '증여'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혹은 4.6% 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한다고 해도, 그 차액만큼 증여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법정 이자율은 지켜서 증여해야 탈이 없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은 '차용증'은 돈을 몇%의 이자로 얼만큼 빌려주었는지만 나타날 뿐 입니다.
실제로 오고간 돈과 이자 지불내역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즉, 차용증에 4.6%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에 이 지불기록이 없다면 말짱도루묵 입니다.
만약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조달을 위해서 부모자식 간에 오고간 돈이 있다면, 추후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의 지급사실을 반드시 기록에 남겨서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2. 돈을 갚을 때는 세금을 떼서 지불하기
이자를 받는 사람 즉, 통상적으로 부모 쪽은 이자소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여지기 마련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유명합니다.
이자소득세는 돈을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돈을 빌려서 갚는 사람이 떼고 줘야 합니다.
뗀 돈은 세무서에 우선하여 냅니다. 즉,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보통 금융기관이나 은행에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이자소득세로 15.4%를 뗍니다.
그리고 개인간 금전거래는 27.5%를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 입니다.
정리하면,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돈을 빌린 사람이 내야 할 이자에서 27.5%를 떼고 지급하는 겁니다.
지급 후에는 다음달의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3. 연 이자 최대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
예외로, 위에서 말한 법률 적정 이자율 4.6%를 주지 않아도 되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연간 이자 합계가 최대 1000만원이 되기 전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즉, 빌린 돈의 연이자율 4.6%가 얼마인지 확인 했을 때 그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유연하고 편하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자율을 4.6% 보다 낮게 정하여 돈을 빌렸다면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이것만 기억합시다.
약 2억원 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된다는 겁니다.
원금이 2억 1700만원 정도일 때, 4.6%로 계산하면 연간 이자율이 10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러니 이 금액 이하인 약 2억원은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자 기간이 무한정이면 안됩니다.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한 기록 증빙이 없으니 채무 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이자를 할거라면 대출 기간에 따라서 원금을 분할상환 등의 노력을 보이고 기록을 남겨둬야 합니다.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연말 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 관련 계좌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연금저축 관련 세금 혜택이 더 좋아진다는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이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은 연금과 저축의 합성어로 저축의 개념으로 돈을 모으면 추후, 노년에 연금의 개념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돌려 받는 방식의 계좌 상품입니다.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금저축펀드이고, 또 하나는 연금저축보험입니다. 펀드와 보험. 마지막 두 글자만 다른게 보이실 겁니다. 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가입 할 수 있고, 관리해주는 상품이고,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사에 가입과 관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개념은 같으나 저축하는 돈을 투자로 굴리냐 보험 상품으로 적용받느냐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이나 성향에 따라 고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는 세금 관련 혜택이고, 하나는 상품 혜택입니다.
첫째, 연말정산 세금 감면 입니다.
세금감면은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에 비례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납입횟수나 납입 금액에 상관없이 1년에 400만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23년 연말정산 연금저축 부터는 600만원으로 세금감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600만원까지 개인 연금 저축 계좌에 이체를 해두면 연말정산 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급여 수령액에 따라서 세액 공제 비율이 다른점입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6.5% 인 99만원까지 세금 감면이 됩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3.2% 인 79만 2천원까지 세금이 감면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연금 저축을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둘째, 전문가에게 맡겨도 세금 혜택이 확인되었습니다.
또개인 연금 저축 자산의 운용을 전문가에게 맡겨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전까지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운용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하고 모호했던 점을 명확하게 개선한 결과입니다.
셋째, 투자 가능 상품이 다양해졌습니다.
투자 상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각종 ETF 상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ETF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운용에 유리합니다. 2023년 개인 연금 저축 상품에 리츠상품이 추가 됩니다. 리츠 상품이란, 오피스나 상가 같은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산 상품에 주식처럼 투자하는 상품을 일컫습니다. 수익은 투자자에게 배당금 형태로 분배 됩니다.
일반적으로 리츠 상품은 배당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운용한 리츠 상품은 배당금을 바로 세금으로 내지 않고 우선 100% 배당 수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추후 돈을 인출할 때에 세금을 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낸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지만 15.4%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추후 세금 납부때까지 더 운용하여 굴릴 수 있으니 큰 장점입니다.
공모리츠 또한 연금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있어왔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상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가 가능한 대상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제 공모리츠 투자도 가능합니다.
제 1 금융권 :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하고 큰 은행 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제 1금융권을 통화기관, 제2 금융권을 비통화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재테크 목적의 일반인 입장에서는 '메이저 은행'이다. 이해하면 편하고, 그정도 이해면 충분합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있습니다.
제 2 금융권 : 위와 비교하여 '마이너 은행'으로 이해하면 되겠지만, 더불어서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라고 추가 이해를 더해야합니다.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지역농협, 지역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캐피탈, 산림조합, 저축은행, 종합금융사가 있습니다.
장점
대출 심사 장벽 낮음 :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출 심사가 제 1 금융권에 비해 수월합니다.
높은 예금, 적금 금리 : 제1 금융권보다 높은 예금, 적금 금리를 제공합니다.
단점
낮은 안정성 : 자산 보유면에서나 고객의 신용 및 상환능력 등에서 제 1 금융권에 비하면 안정성이 낮습니다.
높은 대출 금리 : 제1 금융권에서 안되는 대출의 경우도 비교적 쉽고 빠르게 대출이 진행되는 만큼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제 3 금융권: 1,2 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금융기관이 여기에 속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법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다루는 업종이기 때문에 관리의 편의상 제3 금융권이라는 분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흔히 대부업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라서 사채라고 부릅니다. 쉽게 빌릴 수 있는 만큼 제1, 2 금융권보다 당연히 금리가 높습니다. 불법 사채와 제 3금융권은 다릅니다. 제 3금융권은 법정최고금리인 20% 금리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지만, 불법 사채는 사업자 마음대로 금리를 운영합니다.
보험의 종류
생명 보험 : 수천만원, 수억원의 목돈이 요구되는 상황을 대비한 보험 (ex) 사망 보험금, 암 진단금
월 15만원 내외 상품 권장
종신보험 : 시기와 상관없이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정기보험 : 정해진 기간 내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손해 보험 : 수만원, 수십만원, 수백만원 정도의 비교적 소액이 요구되는 상황을 대비한 보험 (ex) 병원비, 약값, 자동차 보험
월 2~3만원 내외 상품 권장
실손 보험 : 흔히 '실비' 라고 부르는 국민 보험으로 병원비 지출액의 약 80%를 환급해주는 보험 상품
연금 보험 : 노후 대비 상품으로 보험 기능과 노후 연금 기능이 결합된 보험
노후 대비
노후 대비는 은퇴 시기 10년 전 쯤에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은퇴를 55세로 바라보고 있다면, 45세 부터 은퇴에 필요한 자금 준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물론 빨리하면 더욱 좋지만 젊을 때는 나가는 돈이 많고,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노후 대비 자금을 온전히 보유하기 쉽지 않습니다.
연금 상품
대표적으로는 연금상품이 있습니다. 노후 대비 상품은 일찍 사망하면 크게 의미가 없지만 장수 혹은 평균 수명 (약 80세) 정도는 산다는 전제로 준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40만원씩 10년을 납부하고, 연금수령 나이가 되면 매월 30만원 정도를 남은 평생 생존기간 동안 수령하게 됩니다.
40만원씩 10년 납부 시 원금 총액은 4천만원입니다. 10년 후 만기가 되어 매월 30만원씩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원금 회수는 약 13년 입니다. 40세부터 50세까지 4천만원을 납부하고, 50세부터 80세 정도까지 총 30년을 산다면 총 9천만원을 수령하는 것이니 괜찮은 투자입니다.
반응형
은퇴용 펀드
월 지급식 펀드 :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내가 투자한 금액으로 주식 등 투자를 운용하여 수익금을 나누눈 방식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매월 현금흐름을 일정하게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TDF 펀드 (연금저축펀드) : 정해놓은 은퇴시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투자 상품 자산이 분배되는 펀드 상품이며,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나이에는 주식 비중의 상품을 주로 운용하고, 은퇴 시기에 가까워질 수록 안정적인 채권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고일시/장소/피해자이름’을 통해 피해자 가족임을 밝히고 담당 조사관 이름/연락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담당 형사는 사건처리에 필요한 사실 관계, 피해자 상태 파악 등의 일 외에는 연락하지 않으니 경찰이 친절하게 가이드 해줄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182 콜센터에 전화합니다.
사고가 난 지역의 경찰서 교통조사계 연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서초경찰서 라고 하면 됩니다. 교통조사계 직통 번호도 알려달라고 해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멘트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9월 1일 새벽 2시경 서초구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이 사건 담당 형사님과 연락이 필요하니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 연락 부탁드립니다."
팁 : 교통조사계는 근무 상태가 주간, 야간, 비번, 휴무로 순환합니다. 즉, 이틀은 근무하러 나오고 이틀은 쉬는 교대 근무다보니 담당자와는 그때 그때 연락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2. 가해자 책임 및 보험 관련 지식과 정보 파악하기
가해자는 법적 책임(징역 등)을 면하려면 ‘합의’를 보려할 것 입니다. 가해자는 ‘합의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법적 책임(징역 등)’을 감수할 것 입니다.
가해자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경찰들은 보험 관련 관여 안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보험 가입 정보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연락올 경우 확인하세요. 경찰한테 보험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건 “상대측 보험가입되어 있던데, 보험접수번호가 있나요?” 라는 정보뿐 입니다. 있으니 보험접수번호는 병원 원무과에서 가해자 측 보험 정보 확인할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 받아두면 좋습니다. 보통 자동차 사고 건은 병원 원무과에서도 다 직접 알아내서 처리하긴 합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 측 보험 상태와 보장범위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종합보험이냐 책임보험 이냐를 우선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합 보험일 경우, 보장범위가 넓고 높아서 안심해도 괜찮으나,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보장이라서 보상금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 가입자라면 보험사 보상 범위를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 측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책임 보험가입자는 개인 재정 상태 또한 가난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민사소송을 해도 대응이나 합의보다는 처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택하면 피해자는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가서 “자동차 사고 건 치료 중인데, 상대측 보험사에 ‘진료비 보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고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일반적으로 진료를 개시하기 전에 수납하라고 하는데, 지금 병원에서 진료비를 미리 내라고 안했다면 아마 진료비 보증이 되어있을 확률 높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비, 진료비 등 지불을 요구하면, 상대측 보험사에 해당 금액분 만큼 선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위 경우를 제외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가면 간병인 필요하게 될 텐데, 가족이 하든 간병인을 쓰든 간병비 정도는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5일, 최대 60일분에 대해서 선지급을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 당 11만 8천원 입니다. 간병 급수에 따라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 관련한 대응을 준비하기
(참고) 형사 합의는 경찰 업무, 민사 합의는 보험사 업무 입니다. 이를 구분하여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합의: 가해자가 의해 상해가 발생할 때의 사건 (2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려면 ‘보험 회사에서 나오는 지급금 외’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 측에서 합의 금액이 작아 납득할 수 없거나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합의는 가해자 측에서 먼저 요구할 수도 있고, 피해자 측에서 먼저 담당 형사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형사한테 전화해서 “이게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는건가요? 만약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만약 합의 안보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경찰은 친절하지 않으니, 물어봐도 단답식으로 알려주고 대화가 길어지기 어렵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미리 준비해두거나 계속 캐물으셔야 합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고, 피해에 관해 제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증거와 자료 수집, 지식과 정보 입수는 피해자 측에게 매우 중요한 일 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게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이 발로 뛰어야 합니다.
사건이 어느정도 정리되면 경찰에서 먼저 역락 올 수 있습니다. “혹시 형사 합의할 생각 있나요?” 라고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물어봅니다. 합의 진행 관련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먼저 전화오니까, 합의하자 먼저 전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합의 한다고 하면, 진단결과 ‘전치 n주’ 에서 ‘주당100만원’이 통상적 합의금 입니다. 이건 통상적이니 가해자의 재정상황과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서 다름. 또, 만약, 정형외과 전치 16주, 피부과 전치 5주가 나올 경우, 둘을 합치는게 아니라 진단이 많이 나온 쪽인 16주로만 합의금 산정함.
민사 합의 : 피해자가 사고를 통해 일을 못하게 되거나 장애를 얻거나 장기적인 치료로 손해가 발행하는 등 사고에서 파생된 피해. (진료비, 위로금, 간병비, 사고 후유증 치료비 등)
가해자 측 보험사와 관련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문제 없지만 상대측 보험사 성격과 규모에 따라 보상을 최소화 하려고 할 것 입니다. 규모가 작은 보험사나 신생 보험사는 돈이 없을 것이므로 낮은 보상금 지급할 가능성 높습니다. 큰 보험사는 보상금이 그만큼 잘 나오길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측과 보상금 협의가 안된다면,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가해자 측은 금액을 최대한 낮추고, 피해자측은 최대한 높이려는 분쟁이 생기고, 피해자 측에서는 관련 주장, 논리, 근거, 증거를 정리해둬야 합니다. 사고 책임과 관련한 증거 관련, 병원 측 서류나 진단 결과, 영수증 등.
만약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나이가 젊다면, 사고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될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보상 받아야 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 됩니다. 나이가 어릴 수록 보상금의 보장 범위가 많아 집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예를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60세가 사망했을 때 1억이라고 가정하면, 30세는 5억 정도 될수 있습니다. (금액은 예시입니다. 상대측 보험 등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때, 사고로 얻게된 장애가 30% 정도라고 하면, 5억x30% = 1.5억 보상을 받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보험, 합의, 소송 등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가해자 측 보험사가 하자는대로 하거나 원래 그런 것인가보다 생각하고 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최소한만 주려고 할텐데 말입니다. 보험사는 그냥 얼마가 지급된다고 단순 통보하는데, 피해자 측은 어떤 부분에 장애가 발생해서 앞으로 일하는 년수 등에 영향을 얼만큼 받으니 얼마의 보상이 더 필요하다 등의 사례와 근거를 제시해야하고, 금액이 부당하다는 것을 따지려면 약관이라던가 지식에 의해서 항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지식과 정보, 대응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손해사정사’ 등의전문업체에 보험사와의 보상범위 협의를 위임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손해사정사는 가해자 측 보험사를 대상으로보험금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보통 총 보상금액의 11% 를 수수료로 가져 갑니다. 피해자 측이 받는 보상금이 커질수록 자신의 수임료도 높아지니 윈윈 관계에서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팁 : 민사 합의는최대한늦게하는게좋습니다. 보험사랑합의랑끝나는시점이후부터나오는건모든진료비는피해자가부담해야 합니다.보험사는미끼를던지면서 이 사건을 빨리끝내려고 할겁니다. 합의이후에지속되는치료비, 진료비등은안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언제어떤치료가더필요할지피해자건강상황등을지켜봐야하고, 합의금이충분한지등따져와야하기때문에피해자측에서는보험사에서전화가와도 "잘모르겠으니, 나중에얘기하자등",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 많으니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 이라고 말하면서미루는게좋습니다.
이상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해야 할 조치와 알아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한 통상 합의금 정보나 교통사고 손해 사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돈을 덜 지급하려는 보험사나 가해자 측의 태도를 만나면 분노가 치밀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부작용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아는 것과 가진 것이 힘이 됩니다. 아무쪼록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와 합당한 치료를 잘 받아 이겨내시길 응원드립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전기차 구매 등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은 많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율주행과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이미 테슬라 주가는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망설여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자가용 시장을 테슬라가 선점하고 있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같은 분야에서 경쟁할 경우 어려움이 따르고, 예측도 어렵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블루오션은 어딜지 생각해봅시다.
자동차의 종류는 자가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 화물차, 오토바이, 트럭 등 자동차 차종은 다양합니다.
오로라 이노베이션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차량 기술 회사이지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 서비스 등을 통합한 IT회사입니다.
이를 통해 승용차 뿐만 아니라 경상용차와 대형 트럭과 화물차를 자율주행으로 운영하는 플랫폼 개발을 주력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화물과 물품의 배송에는 화물차와 대형트럭이 필수입니다. 자가용도 중요하지만 그 자가용을 배송하는 데에도 대형 운송 수단은 필수적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물류 자동화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것이 오로라 이노베이션 입니다. 테슬라와 경쟁상대 인듯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시장에 있습니다.
경쟁사와 투자 관점
오로라 이노베이션 주식의 경쟁 상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번스타인은 3개 업체를 언급했습니다.
하나가 오로라이고, 나머지 두 곳은 투심플 홀딩스와 임바크 테크놀로지 입니다.
이 번스타인은 세 개의 자율주행 업체에 대한 각각 투자 비중을 25%, 35%, 40%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장기투자'의 관점으로 오랜 시간 후에 묵직한 과실을 얻는 것으로 목표를 삼으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반응형
아마존, 아크 인베스트 등에서도 자율주행 분야 스타트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투자 하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경우 투심플에 투자하고 있고, 아마존은 오로라 이노베이션의 지분 5%를 보유중입니다.
오로라 이노베이션 공동 설립자와 다양한 기업들과 제휴
현대차와 폭스바겐 그리고 중국 자동차 브랜드 바이톤과도 제휴를 맺었습니다.
공동 창업자 3명이 모두 화려한 경력과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어서 더욱 주목받고, 러브콜도 많이 받았습니다.
공동 설립자 겸 최고제품책임자 스털링 앤더슨(Sterling Anderson)은 테슬라 오토파일럿 총괄책임자 출신입니다.
또 다른 공동 설립자 겸 최고기술책임자 드류 배그넬(Drew Gagnell)은 우버에서 자율주행 연구를 해왔습니다.
가장 주축이 되는 공동 설립자는 크리스 엄슨(Chris Urmson)으로, 최고제품책임자를 맡고 있다. 크리스의 경우 천재소년으로 불리면서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 분야에서 19년의 개발 경력을 갖고 있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서도 CTO를 역임하면서 자율주행 개발을 이끌었다.
현대차는 완성차 제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량 설계와 안전 및 제조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오로라는 IT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어 공급할 것입니다. 현대차는 기술과 제조 협력 뿐만 아니라 오로라 이노베이션에 투자 하기도 했습니다. 오로라 이노베이션의 자율주행 트럭이 시장에 공급되는 시점을 2023년으로 보고 있고, 손익분기점을 2027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번스타인에서 말한 것처럼 저같은 개미 투자자에게는 부담되는 장기투자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저 또한 오로라 이노베이션 주식을 갖고 약 200만원 정도 구모로 갖고 있지만 3~4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로라에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진지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이 시장에 필요한 이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형 트럭 및 화물차가 주행 거리당 비용의 40%가 넘는 금액을 운전자 인건비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으로 완전 대체가 가능하다면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자율주행이 완벽해야 한다는 조건이 지금으로썬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 비관적이기도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대형 트럭 운전사는 하루 11시간 이상의 장기간 이동과 운전을 못하지만 자율주행 트럭은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물류 운송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트럭 도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 입니다.
오로라 이노베이션 애플과 MS에 매각 가능성 뉴스
크리스 엄슨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를 키우고 Exit(엑싯)이 목표인 경영진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주가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각이 쉽지 않고 낮은 확률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매출을 내거나 세상에 변화를 이끄는 게 목표가 아니라 회사 매각 및 합병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기적인 성과와 브랜딩에는 투자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은 비어있기 때문에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비롯하고 애플이나 MS에 매각 가능성이 언급되자 당일에는 15%가 넘는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바로 10% 넘는 하락이 왔고,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크리스 엄슨은 시장 악화로 인해서 이러한 호재성 발언을 드러낸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매각설 외에도 비상장으로 전환, 기업 분할, 자산 매각 등 다양한 옵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애플과 MS 매각설은 이 옵션 중 하나로 언급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오로라 이노베이션의 현재 상태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위기를 잘 넘긴다면 묵직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주겠지만 위기에는 그만한 책임과 리스크가 따릅니다. 모두 투자에 각별히 신경쓰고 고민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지메일 (G-mail) 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단체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도 개인정보에 속하다보니 단순하게 받는 사람 주소란에 100명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보내면 100명과 서로서로의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이메일 발송 담당자로서 항의를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노출 된 메일주소를 몰래 담아서 악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100명이 아니라 1000명 이상이면 더 무서울테고요.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개인별' 혹은 '한 명씩 보내기' 라는 체크박스나 유사 서비스를 구현해놓았습니다.
따라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받는 주소란에 1000명의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어 있어도 이 개별전송 기능을 이용하면 수신자는 자신이 받은 메일을 열었을 때 자기자신에게만 온 메일로 보여지게 됩니다. 즉, 받는 주소란에 자기 메일주소 하나만 있어서 단체메일인 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글 지메일(G-mail)에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다행히 대안은 있습니다.
정답은 '숨은 참조' 기능 활용입니다.
1. 새메일 쓰기 창을 엽니다.
2. 받는사람 주소입력란에 본인 메일 주소 또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식계정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즉, 이 메일을 수신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메일 주소면 됩니다. 받는 사람란이 비어있고 숨은 참조에만 메일주소가 입력된 채로도 발송은 되지만 일부 메일 수신자에게는 스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숨은참조 주소입력란에 단체 메일주소를 모두 기입합니다. '숨은'참조 이기 때문에 메일을 받은 당사자들은 자기 메일 주소 외에 다른 사람의 메일주소는 숨겨진 상태가 적용되어, 개인 메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숨은 참조 기능의 원리는 이메일주소를 숨기는 것입니다.
단, 숨은참조 입력란에 기입된 주소가 지메일(G-mail)이 아닐 경우 '받는 사람'에 기입된 메일 주소는 안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수신자 중 한명이 답장을 보내는 경우에 '숨은참조' 란에 입력된 주소에는 해당 답장이 가는 일이 없으므로 안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