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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에서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번에 다섯통을 받았습니다. 권리나 세금 등으로 발생한 기타대여금이 발생할텐데, 잔액이 부족하니 채워달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내용이고, 어떤 해외주식 종목에 투자해서 나가는 세금인지 확인하고 싶어 상담센터에 문의했습니다.

토스증권 기타대여금 출금 안내 문자

[토스증권] 미국 배당세 출금 안내

미국 레버리지 ETN을 보유하면서 발생한 배당 성격의 이익에 대해서 Section 871 규정에 따라 배당세 발생합니다.

 

Section 871 규정이란? 

레러비지 ETN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ETN을 구성하는 상품에서 배당 성격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15%의 세율로 배당세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배당으로 간주하는 수익은 ETN 발행사에서 산정하고, 발행사가 정한 기준일을 바탕으로 배당세를 부과합니다.

 

기타 대여금 발생

배당세 15%는 달러로 출금되고, 달러가 부족한 경우 기타 대여금이 발생합니다. 

저의 경우 두번째 온 문자를 보면 '기타 대여금'이 부족하니 채워달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서 토스증권 고객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았습니다.

 

 

토스증권 ENT 배당세 및 기타 대여금 관련 상담 결과 

"배당세가 발생 하게 된 배경은 미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투자자가 레버리지 ETN 상품에 투자할 경우, 해당 ETN 상품이 투자하는 파생상품 등에서 배당 성격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 이익에 대해 배당세가 징구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5% 세율을 징수합니다. 즉, 배당을 받는 종목이였다면 배당세를 징수하면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지만 해당 ETN 상품은 배당금이 나오면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배당금을 이용해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배당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토스증권 상담사는 모르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번 이용해봤는데, 특히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는 알기 어려운 해외주식 관련 정책과 지식들 다 깨알 하나하나 알려주더군요. 

 

추가로, ETN 종목은 배당금이 예수금 형태로 입금되는게 아니라 해당 종목의 수량이 늘어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결론은 수량의 변동은 없고 자산의 변동만 생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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