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남, 서초, 대치동을 중심으로 기록적으로 쏟아진 폭우 때문에 차량 5천대가 넘게 침수되었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여부와 방법에 많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1. 침수차의 정의

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트 등이 젖어야 침수차 기준에 성립됩니다.

 

2. 자동차 보험처리 기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단,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소지품이나 개인물품은 보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 안에 그 어떤 고가의 물건이 있었어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피해 보상 가능

  • 주차장에 주차중인 차량의 침수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는 해당안됨)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 등

피해 보상 불가능

  •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어도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불가
  • 침수가 아닌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
  • 폭우예보가 및 위험지역 방문 주의 고지 및 언론보도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폭우예보 지역에 주차하거나 해당 지역에 운행을 한 경우 (고의적 사고로 판단하여 보험사와 분쟁의 요소)

 

3. 폭우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폐차를 한 다음 다른 차량을 구입한 경우는 취등록세 면제

폐차된 차량의 사고시점 차량가액기준만큼만 면제되므로 초과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폐차 시점 내 차량가액이 5천만원이고, 7천만원 짜리 차를 구매했다면 5천만원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는 면제이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취등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침수차량 폐차로 인한 새차 구입 취등록세 면제 신청 구비서류

  • 자동차 전부손해 확인서(보험회사)
  • 피해사실확인서(관할구청)
  • 폐차증명서(폐차장)

 

4. 침수차 보상수령 후 보험료 할증 여부

태풍,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 따라 보상받은 내역은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지 않음.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