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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의 엑기스만 알려드립니다. 보시고 직접 5분만에 따라하여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직장인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이직확인서' 라고만 검색해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라는 메뉴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은 회사 측에서 완료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 고용보험 웹사이트 주소 및 바로가기 링크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이직확인서 검색하기
고용보험 웹사이트 메인화면

  • 이직확인서를 검색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맨 위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했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요청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화나 문자 등의 채널을 통해서 요청하면 안되고, 사진에 보이는 메뉴 중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 이라고 보이는 항목을 선택하여, 발급요청서 양식을 통해서 공식 절차와 형식을 따라 첨부파일과 함께 메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효한 요청이 됩니다.

이직확인서 검색 결과

 

 

  • 근로자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사진과 같이 이직 사유에 '비자발적 퇴사'에 관한 내용이 기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발적 퇴사로 적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저의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코드 : 2301)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코드 번호를 회사가 기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g.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의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이력 조회

 

2단계 :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하기

  • 1단계를 반드시 마치고 넘어와야 이 단계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구직 신청하기를 합니다.
  • 워크넷 사이트 주소 및 바로가기 링크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워크넷 메인 홈페이지 시작 화면

  • 로그인을 완료하면, 일반적으로 아래 사진과 같은 팝업 메뉴창이 뜨게 됩니다. 
  • 구직 신청의 절차는 안내된 대로 '회원가입 > 이력서등록 > 구직신청'의 순서를 따릅니다.
  • 팝업 메뉴창에 있는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바로 누르거나, 홈페이지 첫 시작화면에서 로그인 버튼 아래에 있는 '구직신청'을 눌러도 됩니다. 또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에서 '이력서관리 및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팝업메뉴창 화면

  • 워크넷 구직신청 화면에서 나의 구직신청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에 실업급여 수급 및 구직신청 이력이 있을 경우 이전 만료일자가 함께 나타납니다. 현재 실직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이력

  •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력서 작성(필수)'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구직을 하기 위해서 최신 이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작성해줍니다. 이력서 내용이 좋아야 좋은 일자리와 연결되거나 제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사원은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은 선택사항 입니다. 저의 경우는 이력서만 작성하였습니다. 
  • 이력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구직신청의 준비가 완료된 것이므로 '구직신청 하기'를 선택하여 단계를 완료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절차 따라하기

 

3단계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수료하기

  • 앞선 단계를 마치고 다시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하고 상단의 메뉴중 '개인서비스' 항목을 클릭합니다.
  • '개인서비스' 메뉴 중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합니다.
  • 하단의 [동영상 시청] 버튼을 누릅니다.
  • 동영상 교육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동영상 교육 시청 시, 동시에 다른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 동영상 시청 중 페이지별 재생 완료 시간에 따라 다음 페이지로 넘기는 버튼 클릭 조작이 필요합니다. 이를 조작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어, 시간을 버릴 수 있으니 제때 맞추어 동영상 페이지 넘기는 조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은 고용센터 현장에서 직접 강의를 수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 강의를 듣기 위해 오랜 시간을 머무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상호 효율적인 측면에서 온라인 강의를 미리 수강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청하기 메뉴 위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청하기

  • 동영상 교육 시청시에는 다음의 주의사항을 따릅니다. 첫째, 30분간 조작없이 영상재생을 방치할 경우 로그아웃되어 시청이 기록되지 않아서 일부 구간을 다시 시간을 들여서 시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틀어놓고 하단의 재생 시간을 보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 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을 시작한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 수료를 완료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을 종료한 후에는 신분증을 갖고 관할 고용센터에 14일 이내로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작 화면

 

  •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동영상은 고용보험 웹사이트 메인 화면에서도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아래 그림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보여줍니다.
  • 실업급여 신청및 수급 절차 : 온라인 교육 > 신청서 제출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1차 실업인정 교육 

고용보험 웹사이트 메인 화면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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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권장)

  • 이번 단계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미리 작성하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해야 하는 일처리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전 제출이 필수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고용센터 현장보다는 집에서 작성하는 것이 편하니까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이 사전 제출 단계를 미리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현장에 머무는 시간이 20~30분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종이 양식에 볼펜으로 작성하고 대기하는 시간과 직원 또한 종이로 받은 서류를 다시 전산에 입력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 인터넷 사전 제출을 권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을 통상 지급액 산정의 첫 날로 지정하는데, 인터넷 사전 제출을 할 경우 방문 전에 인터넷 처리가 완료된 일시가 실업급여 신청일이 됩니다. 즉,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일정이 수요일이었어도 인터넷으로 미리 월요일에 서류를 제출하면, 그만큼 실업급여 지급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 인터넷 제출하기 화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심사 절차

 

 

5단계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 위 단계를 모두 이행했다는 전제하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모든 단계가 완료됩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퇴사하게 된 회사명과 퇴사 사유에 대해 yes or no로 대답하는 수준의 간단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실업급여의 정상적인 수급을 위한 다음 일정과 조치 행동들에 대한 안내와 서류를 받아서 나오면 끝입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절차를 완료한 후, 고용센터 문자 수신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모든 단계의 안내를 완료했습니다.

인터넷과 시스템의 발달로 실업급여 신청이 매년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낸 (강제로 뜯긴) 고용보험료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인만큼 실업급여 신청에 주저하지 마시고,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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