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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 경찰관 확인하기

 -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고일시/장소/피해자이름’을 통해 피해자 가족임을 밝히고 담당 조사관 이름/연락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담당 형사는 사건처리에 필요한 사실 관계, 피해자 상태 파악 등의 일 외에는 연락하지 않으니 경찰이 친절하게 가이드 해줄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1. 이렇게 하세요. 182 콜센터에 전화합니다.
  2. 사고가 난 지역의 경찰서 교통조사계 연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서초경찰서 라고 하면 됩니다. 교통조사계 직통 번호도 알려달라고 해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멘트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9월 1일 새벽 2시경 서초구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이 사건 담당 형사님과 연락이 필요하니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 연락 부탁드립니다."
  3. 팁 : 교통조사계는 근무 상태가 주간, 야간, 비번, 휴무로 순환합니다. 즉, 이틀은 근무하러 나오고 이틀은 쉬는 교대 근무다보니 담당자와는 그때 그때 연락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2. 가해자 책임 및 보험 관련 지식과 정보 파악하기

가해자는 법적 책임(징역 등)을 면하려면 ‘합의’를 보려할 것 입니다. 가해자는 ‘합의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법적 책임(징역 등)’을 감수할 것 입니다. 

가해자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경찰들은 보험 관련 관여 안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보험 가입 정보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연락올 경우 확인하세요. 경찰한테 보험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건 “상대측 보험가입되어 있던데, 보험접수번호가 있나요?” 라는 정보뿐 입니다. 있으니 보험접수번호는 병원 원무과에서 가해자 측 보험 정보 확인할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 받아두면 좋습니다. 보통 자동차 사고 건은 병원 원무과에서도 다 직접 알아내서 처리하긴 합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 측 보험 상태와 보장범위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종합보험이냐 책임보험 이냐를 우선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합 보험일 경우, 보장범위가 넓고 높아서 안심해도 괜찮으나,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보장이라서 보상금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 가입자라면 보험사 보상 범위를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 측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책임 보험가입자는 개인 재정 상태 또한 가난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민사소송을 해도 대응이나 합의보다는 처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택하면 피해자는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병원 원무과에서 가서 “자동차 사고 건 치료 중인데, 상대측 보험사에 ‘진료비 보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고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일반적으로 진료를 개시하기 전에 수납하라고 하는데, 지금 병원에서 진료비를 미리 내라고 안했다면 아마 진료비 보증이 되어있을 확률 높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비, 진료비 등 지불을 요구하면, 상대측 보험사에 해당 금액분 만큼 선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 위 경우를 제외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가면 간병인 필요하게 될 텐데, 가족이 하든 간병인을 쓰든 간병비 정도는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5일, 최대 60일분에 대해서 선지급을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 당 11만 8천원 입니다.  간병 급수에 따라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 관련한 대응을 준비하기

 (참고) 형사 합의는 경찰 업무, 민사 합의는 보험사 업무 입니다. 이를 구분하여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 합의: 가해자가 의해 상해가 발생할 때의 사건 (2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려면 ‘보험 회사에서 나오는 지급금 외’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 측에서 합의 금액이 작아 납득할 수 없거나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합의는 가해자 측에서 먼저 요구할 수도 있고, 피해자 측에서 먼저 담당 형사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형사한테 전화해서 “이게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는건가요? 만약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만약 합의 안보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경찰은 친절하지 않으니, 물어봐도 단답식으로 알려주고 대화가 길어지기 어렵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미리 준비해두거나 계속 캐물으셔야 합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고, 피해에 관해 제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증거와 자료 수집, 지식과 정보 입수는 피해자 측에게 매우 중요한 일 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게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이 발로 뛰어야 합니다.

 

  • 사건이 어느정도 정리되면 경찰에서 먼저 역락 올 수 있습니다. “혹시 형사 합의할 생각 있나요?” 라고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물어봅니다. 합의 진행 관련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먼저 전화오니까, 합의하자 먼저 전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합의 한다고 하면, 진단결과 ‘전치 n주’ 에서 ‘주당100만원’이 통상적 합의금 입니다. 이건 통상적이니 가해자의 재정상황과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서 다름. 또, 만약, 정형외과 전치 16주, 피부과 전치 5주가 나올 경우, 둘을 합치는게 아니라 진단이 많이 나온 쪽인 16주로만 합의금 산정함.

  • 민사 합의 : 피해자가 사고를 통해 일을 못하게 되거나 장애를 얻거나 장기적인 치료로 손해가 발행하는 등 사고에서 파생된 피해. (진료비, 위로금, 간병비, 사고 후유증 치료비 등)
  • 가해자 측 보험사와 관련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문제 없지만 상대측 보험사 성격과 규모에 따라 보상을 최소화 하려고 할 것 입니다. 규모가 작은 보험사나 신생 보험사는 돈이 없을 것이므로 낮은 보상금 지급할 가능성 높습니다. 큰 보험사는 보상금이 그만큼 잘 나오길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측과 보상금 협의가 안된다면,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가해자 측은 금액을 최대한 낮추고, 피해자측은 최대한 높이려는 분쟁이 생기고, 피해자 측에서는 관련 주장, 논리, 근거, 증거를 정리해둬야 합니다. 사고 책임과 관련한 증거 관련, 병원 측 서류나 진단 결과, 영수증 등.
  • 만약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나이가 젊다면, 사고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될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보상 받아야 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 됩니다. 나이가 어릴 수록 보상금의 보장 범위가 많아 집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예를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60세가 사망했을 때 1억이라고 가정하면, 30세는 5억 정도 될수 있습니다. (금액은 예시입니다. 상대측 보험 등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때, 사고로 얻게된 장애가 30% 정도라고 하면, 5억x30% = 1.5억 보상을 받야 합니다.
  • 피해자 측이 보험, 합의, 소송 등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가해자 측 보험사가 하자는대로 하거나 원래 그런 것인가보다 생각하고 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최소한만 주려고 할텐데 말입니다. 보험사는 그냥 얼마가 지급된다고 단순 통보하는데, 피해자 측은 어떤 부분에 장애가 발생해서 앞으로 일하는 년수 등에 영향을 얼만큼 받으니 얼마의 보상이 더 필요하다 등의 사례와 근거를 제시해야하고, 금액이 부당하다는 것을 따지려면 약관이라던가 지식에 의해서 항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지식과 정보, 대응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손해사정사’ 등의 전문업체에 보험사와의 보상범위 협의를 위임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손해사정사는 가해자 측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보통 총 보상금액의 11% 를 수수료로 가져 갑니다. 피해자 측이 받는 보상금이 커질수록 자신의 수임료도 높아지니 윈윈 관계에서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팁 : 민사 합의는 최대한 늦게 하는게 좋습니다. 보험사랑 합의랑 끝나는 시점 이후부터 나오는건 모든 진료비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미끼를 던지면서 이 사건을 빨리 끝내려고 할겁니다. 합의 이후에 지속되는 치료비, 진료비 등은 안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언제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피해자 건강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하고, 합의금이 충분한지 따져와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도 " 모르겠으니, 나중에 얘기하자 등",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 많으니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 이라고 말하면서 미루는게 좋습니다.

이상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해야 할 조치와 알아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한 통상 합의금 정보나 교통사고 손해 사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돈을 덜 지급하려는 보험사나 가해자 측의 태도를 만나면 분노가 치밀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부작용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아는 것과 가진 것이 힘이 됩니다. 아무쪼록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와 합당한 치료를 잘 받아 이겨내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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