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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사이 안전하게 돈 빌리고 갚으려면 '차용증' 작성 필수! 주의사항 4가지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빌리고 갚을 때 차용증 쓰고, 이자를 다 내고도

증빙이 없다면 채무 관계, 대출 상환 거래로 인정받지 못해서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자식 간 채무는 주의사항을 명심해서 숙지해야 합니다. 

아래 중요한 주의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정 이자율 4.6%

부모와 자식 간의 빌려준 돈을 갚을 때는 이자지급이 가능 중요합니다.

즉,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법정 이자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부모 자식 간의 대출 이자는 4.6% 입니다.

부모 자식, 가족 간의 돈이 오고가는데 무슨 이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 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면 법원에서는 4.6% 이자를 '증여'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혹은 4.6% 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한다고 해도, 그 차액만큼 증여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법정 이자율은 지켜서 증여해야 탈이 없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은 '차용증'은 돈을 몇%의 이자로 얼만큼 빌려주었는지만 나타날 뿐 입니다.

실제로 오고간 돈과 이자 지불내역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즉, 차용증에 4.6%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에 이 지불기록이 없다면 말짱도루묵 입니다.

만약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조달을 위해서 부모자식 간에 오고간 돈이 있다면, 추후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의 지급사실을 반드시 기록에 남겨서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2. 돈을 갚을 때는 세금을 떼서 지불하기

이자를 받는 사람 즉, 통상적으로 부모 쪽은 이자소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여지기 마련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유명합니다.

이자소득세는 돈을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돈을 빌려서 갚는 사람이 떼고 줘야 합니다.

뗀 돈은 세무서에 우선하여 냅니다. 즉,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보통 금융기관이나 은행에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이자소득세로 15.4%를 뗍니다.

그리고 개인간 금전거래는 27.5%를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 입니다.

정리하면,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돈을 빌린 사람이 내야 할 이자에서 27.5%를 떼고 지급하는 겁니다. 

지급 후에는 다음달의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3. 연 이자 최대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

예외로, 위에서 말한 법률 적정 이자율 4.6%를 주지 않아도 되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연간 이자 합계가 최대 1000만원이 되기 전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즉, 빌린 돈의 연이자율 4.6%가 얼마인지 확인 했을 때 그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유연하고 편하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자율을 4.6% 보다 낮게 정하여 돈을 빌렸다면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이것만 기억합시다. 

 

약 2억원 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된다는 겁니다.

원금이 2억 1700만원 정도일 때, 4.6%로 계산하면 연간 이자율이 10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러니 이 금액 이하인 약 2억원은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자 기간이 무한정이면 안됩니다.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한 기록 증빙이 없으니 채무 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이자를 할거라면 대출 기간에 따라서 원금을 분할상환 등의 노력을 보이고 기록을 남겨둬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에도 이를 꼭 적시해둬야 합니다.

 

1000만원 미만이라는 비과세 규정을 이용해서 낮은 금리로도 돈을 대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원리인데, 4.6%와 차액값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4억을 빌릴 때, 이자율을 훨씬 낮은 2.2%로 계약하고 계산해보면 법률 적정 이자 4.6%로 부담하는 것보다 960만원 정도 적은 이자를 부담하는데, 이 경우도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이자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법 입니다. 

 

 

4. 확실한 차용증 작성법 : 확정일자와 차용증 공증

부모 자식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차용증 양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부모와 자식의 각각 인적사항, 빌린 원금, 이자 여부와 비율, 변제 기일, 지연이자 등의 내용 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채무 관계는 국세청에서 특수관계자간 채무로 봅니다. 이 경우는 차용증 작성 날짜를 중요시 합니다.

작성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 돈을 주고 받은 다음에 세무 조사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회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은 작성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야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 사무소를 찾아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무소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는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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