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용 고급 차량의 등록이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일명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는 편법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초 도입된 이 정책에 따라, 8,000만 원 이상의 법인용 승용차에는 법인 차량임을 나타내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에 일부 법인이 해당 규제를 피하기 위해 차량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거나, 개인 명의로 먼저 등록하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인차 가격 낮추는 '다운계약'과 차대번호 조작, 꼼수 증가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고가의 수입차 시장에서는 국내 딜러사가 판매가를 고의로 낮추는 ‘다운계약’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딜러들은 차량을 8,000만 원 이하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받는 방식으로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차량의 ‘차대번호’를 바꿔 제작 연도를 조작하거나, 고가 차량을 개인 명의로 먼저 등록한 후 법인용 보험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2. 전수조사 난항, 법인차 등록가와 시가표준액 비교 중
국토부는 올해 신규 또는 변경 등록된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법인차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또는 보험 가액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는 차량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1∼9월 사이에 등록된 법인 승용차가 30만 대를 넘는 상황에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아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3. 법인차 등록 통계: 벤츠와 제네시스 압도적 점유
한편, 1월부터 9월까지 8,000만 원 이상 법인차 중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모델의 통계를 보면 메르세데스-벤츠와 현대차의 제네시스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총 5,327대가 등록돼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AMG와 마이바흐 등 고가 모델도 상당 수량 포함됐습니다. 이어 제네시스는 G90 모델을 포함해 5,276대가 등록되며 법인차 시장의 또 다른 주력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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